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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검정 신청 서류 접수
반드시 신청 과정별 검정 요강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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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검정 신청 서류 입력 항목
이름 * ex) 홍길동
연락처 *
- - ex) 010-1234-5678
학교폭력상담사 * [급수별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.]
학교폭력상담사 1급
1.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학교폭력상담사 2급
1.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재학 이상인 자
2. 대학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3. 대학에서 상담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학교폭력상담사 3급
1.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 졸업(예정)자
2. 전문대학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 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3.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4. 전문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 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5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학교폭력예방교육사 * [급수별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.]
학교폭력예방교육사 1급
1.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학교폭력예방교육사 2급
1.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취득(예정)자로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2.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취득(예정)자로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1년에 10회 이상 강의한 자
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학교폭력예방교육사 3급
1.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재학 중 또는 졸업한 자
2.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학교폭력갈등분쟁조정전문가 * [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.]
학교폭력갈등분쟁조정전문가
1.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(예정)자
2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3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4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
5. 본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폭력상담사 3급 이상 이수하거나 취득한 자
6.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한 자
분노조절상담지도사 * [급수별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.]
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
1. 관련학과 학사를 졸업한 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자
2. 관련학과가 아닌 분야 학사를 졸업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인 자
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분노조절상담지도사 3급
1. 만 19세 이상인 자
제출서류 * [필수]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명서)
[추가]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* 첨부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파일을 압축 후 한 개의 파일로 첨부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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