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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란?

교사, 학부모,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제공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심리적, 정신적,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상담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기술을 갖춘 자로서 학교폭력 상담에 필요한 교육지식과 상담능력을 본 수강원의 자격 검정을 통해 인정받은 자

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

자격요건

자격요건
자격명 자격요건
학교폭력상담사 1급 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3.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<승급>
학교폭력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발급일로부터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학교폭력상담사 2급 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재학 이상인 자
2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3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4.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<승급>
학교폭력상담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발급일로부터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학교폭력상담사 3급 1.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(예정)자
2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3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4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5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6.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※ 상담관련 분야 3과목 인정
심리학개론, 사회복지개론, 청소년범죄 또는 청소년비행, 청소년이해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청소년복지론, 상담이론과실제, 이상심리, 비행상담, 청소년상담 등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인정함
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‘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’으로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 재직 및 경력 인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

• 청소년단체(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)
• 지방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․지방청소년지원센터(청소년기본법 제46조)
• 청소년쉼터(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)
• 각급 “학교”(초․중등교육법 제2조) / 각종 “대학”(고등교육법 제2조)
•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(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)
※ 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
예) 법무부(보호관찰소, 소년원 등), 노동부(진로상담센터 등), 보건복지부(정신보건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, 아동학대예방센터, 성폭력상담실, 종합사회복지관 등), 교육과학기술부(위센터, 교육청 상담실 등) 등

제출서류

제출서류
구분 제출서류
필수 - 학교폭력상담사 자격검정 급수 신청서 1통
-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(예정, 재학)증명서 1통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통
추가서류
(해당자에 한함)
- 재직경력서 및 상담 실무관련 증빙 서류 1부
- 그 밖의 자격과정 해당 증빙 재직 및 경력 증빙 관련 서류 1부
- 청소년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사본 1통,
- 그 외 인정 자격증 사본 1통

평가방법 및 검정과목

온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
온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학교폭력상담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
등급 구분 검정과목 평가방법 / 평가기준
학교폭력상담사 1급 온라인 강의 - 수강 24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학교폭력 심리검사 및 평가
- 청소년 상담 이론
- 학교폭력 상담의 실제
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시험 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
학교폭력상담사 2급 온라인 강의 - 수강 19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학교폭력 심리검사 및 평가
- 청소년 상담 이론
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시험 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
학교폭력상담사 3급 온라인 강의 - 수강 14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청소년 상담 이론
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시험 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

오프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
오프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학교폭력상담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
등급 구분 검정과목 평가기준
학교폭력상담사 1급 오프라인 자격연수 - 갈등해결을 통한 중재상담의 실제
- 사례실습
- 이수/미이수
학교폭력상담사 2급 오프라인 자격연수 - 학교폭력위기상담의 실제
- 학교폭력면접상담 및 사이버상담의 실제
- 사례실습
- 이수/미이수
학교폭력상담사 3급 오프라인 자격연수 - 자격연수 없음  
※ 자격연수 일정과 검정과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