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 소개
자격명 | 등급 | 자격의 종류 | 등록번호 | 자격발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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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 | 1/2/3급 | 등록 민간자격 | 제2010-0266호 | 푸른나무재단 |
학교폭력예방교육사 | 1/2/3급 | 제2010-0265호 | ||
미디어중독상담사 | 단일등급 | 제2012-0918호 | ||
미디어중독예방교육사 | 단일등급 | 제2012-1215호 | ||
분노조절상담지도사 | 2/3급 | 제2015-004490호 | ||
현장체험학습안전지도사 | 2급 | 제2015-003279호 | ||
학교폭력갈등분쟁조정전문가 | 단일등급 | 제2017-001784호 |
자격증 취득 절차
자격증 비용 안내 및 환불 규정
비용 안내
자격명 | 세부내용 | 금액 | 총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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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 1/2급 학교폭력예방교육사 1/2급 |
온라인 교육비 | 150,000원 | 300,000원 |
오프라인 교육비 | 100,000원 | ||
자격 검정 수수료 | 50,000원 | ||
학교폭력상담사 3급 학교폭력예방교육사 3급 |
온라인 교육비 | 150,000원 | 200,000원 |
자격 검정 수수료 | 50,000원 | ||
미디어중독상담사 미디어중독예방교육사 |
온라인 교육비 | 150,000원 | 200,000원 |
자격 검정 수수료 | 50,000원 | ||
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| 온라인 교육비 | 350,000원 | 400,000원 |
자격 검정 수수료 | 50,000원 | ||
분노조절상담지도사 3급 | 온라인 교육비 | 150,000원 | 200,000원 |
자격 검정 수수료 | 50,000원 | ||
현장체험학습안전지도사 2급 | 온라인 교육비 | 150,000원 | 200,000원 |
자격 검정 수수료 | 50,000원 | ||
학교폭력갈등분쟁조정전문가 | 온라인 교육비 | 150,000원 | 200,000원 |
자격 검정 수수료 | 50,000원 |
※ 학교폭력갈등분쟁조정전문가 과정은 비상시과정으로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환불 규정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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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|
- 개강일 이전 :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 - 개강일 이후 수강기간의 7일 이내 : 납입한 수수료의 80% - 개강일 이후 수강기간의 15일 이내 : 납입한 수수료의 50% - 개강일 이후 수강기간의 15일이 지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 ※ 모든 강의는 개강일 이후 온라인 수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간 내 환불 가능합니다. |
오프라인 | - 신청결제 완료된 이후 환불이 불가합니다. |
수강연기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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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|
- 수강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.(1회 연기 후 재 연기 및 환불불가) - 수강 연기 처리 후에는 학습하신 내역이 모두 초기화됩니다. - 수강 연기 신청은 수강시작 7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. |
오프라인 | - 신청결제 완료된 이후 수강연기는 담당자와 통화 후 가능합니다. (1회만 가능함) |
※ 환불 및 수강 연기 유의사항
- 온라인 수강진행 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능함
- 오프라인 자격수강 미신청 시 연기 신청서 제출할 경우 1년 연장 가능
- 온라인 이수기준 일로부터 1년 이상 오프라인 자격수강 미신청 시 연기 신청서 제출 후 2년 이내 1회만 연장 가능
- 오프라인과정 결제 후 환불 불가 단,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사유(입원 등)로 인한 수강 미참석 시 증빙서류 제출 후 1회만 연기신청 가능
- 오프라인 자격수강 미신청 시 연기 신청서 제출할 경우 1년 연장 가능
- 온라인 이수기준 일로부터 1년 이상 오프라인 자격수강 미신청 시 연기 신청서 제출 후 2년 이내 1회만 연장 가능
- 오프라인과정 결제 후 환불 불가 단,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사유(입원 등)로 인한 수강 미참석 시 증빙서류 제출 후 1회만 연기신청 가능